[영화] '용가리' 수익금 소송 심형래씨 패소

  • 입력 2000년 7월 13일 18시 47분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이선희·李善姬부장판사)는 13일 영화 ‘용가리’의 상영 수익금을 주기로 한 계약을 어겼다며 세종문화회관이 ㈜제로나인엔터테인먼트(대표 심형래)를 상대로 낸 수익금 등 청구소송에서 “세종문화회관에 5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98년 심씨와 ‘용가리’의 서울 강북지역 독점상영을 계약했던 세종문화회관은 99년 7월 독점상영권을 포기하는 대신 예상수익금 8억6000만원을 받기로 계약을 수정했으나 심씨측이 약속한 금액을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