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새 연대보증제' 내달이후로 연기

  • 입력 2000년 6월 29일 19시 27분


‘연대보증제도 개선안’의 전면적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은행권의 의견이 29일 금융감독원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30일부터 전 은행으로 확대될 예정이었던 새 연대보증제도의 시행이 7월 이후로 미뤄졌다.

새 연대보증제도의 골자는 보증인 1인의 보증한도를 100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채무보증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속출하자 지난해부터 한빛 조흥 신한 산업 주택 기업 등 6개 은행에서 부분적으로 새 제도를 시행해왔다. 또 올 6월말부터는 전 은행권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은행권의 입장은 ‘취지는 좋지만 현실을 무시한’ 제도라는 것.

소매금융에 주력하는 A은행의 한 관계자는 “기업 대출의 80%는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해 보증인으로 신용보증을 받고 대출이나 어음을 할인받고 있다”며 “이들이 1000만원당 보증인 한 명을 세워야 할 경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증인 1인의 보증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은행권에만 해당되며 보험 종금 등 제 2금융권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우선적으로 △개인대출의 연대보증한도는 원칙적으로 1000만원으로 하되 보증인의 소득이나 사회적지위 등을 고려해 예외를 인정할 것 △자영업자의 경우 보증한도를 1억원으로 늘려줄 것 등을 건의했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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