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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6월 27일 23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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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따르면 박씨는 96년 5월 수원 병무청소속 7급 직원인 신모씨에게 “아들이의 십자인대 파열 등으로 고생하고 있으니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200만원을 건넨 혐의다.당시 국군수도병원 군의관이던 이씨는 신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박선수에게 제2국민역(병역면제) 판정을 내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박선수에 대해 병역면제를 취소하고 재신검을 하도록 병무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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