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全―盧씨 추징금 2500여억 회수 못하나

  • 입력 2000년 5월 21일 19시 44분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 두 전직 대통령에게 부과된 천문학적인 액수의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한 검찰과 법원의 행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은 19일 전씨의 추징금 징수시효(3년)를 연장하기 위해 서울지검 총무부(이한성·李翰成부장검사)가 전씨를 상대로 낸 강제집행 신청을 받아들였다. 강제집행 대상은 전씨 소유의 용평콘도 회원권과 벤츠 승용차.

또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박송하·朴松夏부장판사)는 노씨가 쌍용그룹 김석원(金錫元)회장에게 맡긴 200억원의 비자금을 강제집행하기 위해 검찰이 김회장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항소심 선고공판을 6월13일 연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강제집행이 검찰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천문학적인 추징금 미납액에 비하면 ‘코끼리 비스킷’에 불과한 실정. 따라서 검찰의 이같은 조치는 소액의 추징금을 받아내는데 목적이 있다기 보다는 추징금 징수시효 연장을 위한 측면이 강하다.

▼강제집행절차

이번에 강제집행 명령이 내려진 콘도회원권과 벤츠승용차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경매절차가 개시된다. 회원권의 시중가격은 97년 당시 2억원, 87년형의 벤츠승용차는 500만원을 밑도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압류 및 환가(換價)명령이 내려진 콘도 회원권의 경우 법원은 분양회사인 쌍용측에 압류명령서를 송달하고 쌍용과 전씨측은 경매가 이뤄질 때까지 처분을 할 수 없다.

이어 법원이 일간지에 경매공고를 내고 일정기간이 지나 경매기일이 잡히면 경매절차가 시작된다. 경매에는 일반인 누구나 응찰할 수 있고 경매가 성사되면 법원은 경매 대금을 검찰에 보내고 검찰은 이 돈을 국고로 귀속시키게 된다.

검찰관계자는 “전씨가 비자금 수사 당시에는 ‘내가 사실상의 소유주’라고 말하고도 최근 말을 바꾸고 있어 강제집행이 순조롭게 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쌍용비자금 소송▼

검찰이 쌍용그룹 김회장에 대해 진행중인 추심금 청구소송은 노씨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한 전단계로 이 분쟁이 마무리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96년 당시 검찰은 “노씨가 맡긴 그대로 200억원을 현금으로 내 놓으라”고 주장한 반면 쌍용측은 “현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해가 났으니 주식으로 가져가라”고 맞서 소송이 진행중이다.

현재 소가는 원금 200억원에 이자 30억원을 합쳐 230억여원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1심에서 승소한 만큼 항소심에서도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쌍용측이 항소심에서 패소하더라도 상고하면 또 시간이 걸려 이 돈을 최종적으로 추징하기까지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문제점▼

전 노씨에 대한 강제집행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나머지 추징금 미납액은 받아낼 방법이 없다는 것이 검찰의 고민이다.

현재까지 전씨는 1892억1000만원을, 노씨는 884억9600만원을 미납한 상태다. 전씨의 경우 연희동 자택중 별채를 소유하고 있으나 검찰은 “별채만 압류할 경우 경매를 통해 팔릴 가능성이 없다”며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 이 집의 본채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순자(李順子)씨 명의로 돼 있어 전씨 명의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

한편 전씨와 노씨 모두 “돈이 있어야 낼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 검찰 관계자는 “추징금은 벌금과 달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노역을 시키는 환형유치(換刑留置)가 불가능해 안내고 버틸 경우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강제집행이란▼

개인간 또는 공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국가권력이 강제로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절차. 민사소송법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자신의 힘으로 받아내는 행위(사력구제·私力救濟)를 허용하지 않아 채권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집행증서를 받아 집행기관이 개입해줄 것을 신청해야 한다. 전두환씨 추징금의 경우 에는 국가가 채권자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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