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Q&A]신차계약 출고전엔 해약 가능

  • 입력 2000년 5월 21일 19시 44분


자동차 영업소에서 승용차를 구입하기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50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다 다른 영업소에 들러보니 구입조건이 계약한 영업소보다 훨씬 유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계약한 영업소를 찾아가 해약을 요구했으나 이미 차량 제작 신청을 했다며 난색을 표하네요.

자동차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주문제작 상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미 출고가 된 경우에는 해약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출고 전인지 아닌지의 구분은 소비자가 주문한 차량이 공장에서 만들어져 탁송에 들어간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동차는 주문생산제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면 전산주문이 들어가 공장 생산라인에서 제작일자가 나옵니다. 따라서 영업소측이 소비자가 주문한 선택사양과 똑같지만 아직 팔리지 않은 차를 갖고 와 "손님이 주문한 차가 벌써 출고됐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출고되기 전이라면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는 해약금 없이 해약할 수 있습니다. 보통 주문한 자동차가 출고되는 데는 며칠 걸리므로 질문하신 분의 경우 벌써 출고가 됐을 리 만무합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다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말〓한국소비자보호원 02-3460-3000, 팩스 02-52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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