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스톡옵션 '큰손' 임원들만 '떵떵'…한은 '도입현황'보고

  • 입력 2000년 4월 18일 19시 41분


일부 은행들이 은행장 등 임원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스톡옵션을 부여해 경영개선 기여도에 비해 과도한 주가차익 혜택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한빛 조흥은행 등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경우 액면가(5000원)를 스톡옵션 행사가격으로 정해 주가가 1만원에 도달하면 은행장이 최대 15억원의 평가차익을 얻게돼 인력구조조정의 몸살을 겪어왔던 직원들과의 형평도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톡옵션으로 얼마나 받나〓18일 한국은행이 분석한 ‘일반은행의 스톡옵션 도입현황’에 따르면 조흥 한빛 외환은행 등은 은행장에게 준 스톡옵션 주식수가 26만∼30만주에 달하는 반면 신한 국민은행은 5만주에 불과했다. 행사가격을 보면 국민 신한 주택은행이 5000원을 상회했으며 조흥 한빛 외환 평화 부산은행 등 최근 주가가 액면가를 밑돌고 있는 은행은 액면가(5000원)를 행사가격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한빛은행 김진만(金振晩)행장의 경우 은행주가가 7500원으로 오르면 7억5000만원을, 1만원까지 오르면 15억원을 차익으로 받을 수 있다.

조흥은행 위성복(魏聖復)행장과 외환은행 행장(현재 공석)은 최대 13억원(주식가격 1만원시)까지 평가차익을 얻게 된다.

이에 반해 국민 신한은행의 행장은 주가가 2만원에 도달해도 2억∼3억원 정도의 평가차익만 받을 수 있다.

98년 10월 가장 먼저 스톡옵션을 도입한 주택은행 김정태(金正泰)행장은 17일 현재 평가차익이 5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스톡옵션 논란〓금감원은 당초 시중은행 경영진의 경영실적 향상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스톡옵션 도입을 추진했다. 실제 은행장 등 임원들은 BIS비율 등 경영목표를 달성해야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스톡옵션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톡옵션을 부여받지 못한 임직원과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한은은 또 은행 경영성과 개선에 따른 주가 상승분 중 스톡옵션을 부여받는 대상자가 기여한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보상이 지나치게 편중될 수 있으며 경영자들이 주가상승을 위해 단기적인 경영성과에 집착할 위험도 높다고 덧붙였다.

한은 관계자는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투입한 은행들의 경영진이 지나치게 많은 스톡옵션 차익을 챙길 경우 임금삭감과 인력조정을 당한 직원들과 형평에 맞지 않으며 자칫 도덕적해이(모럴헤저드) 현상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스톡옵션▼

자사주식을 미리 정한 기간 내에 미리 결정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 예를 들어 행사기간이 3년이고 행사가격이 5000원인 경우 3년 뒤에 주가가 1만원에 이르면 5000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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