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요즘 흔히 잘못 알려진 이혼 상식 7가지'

  • 입력 2000년 4월 1일 23시 06분


이혼 전문 이명숙 변호사가 일러주는 '요즘 흔히 잘못 알려진 이혼 상식 7가지'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한해 60만쌍이 결혼을 하고 20만쌍이 이혼을 한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지난 <여성동아> 2월호에 이혼전문변호사 이명숙, 최인호씨의 이혼세태에 관한 대담 기사가 나간 후 <여성동아> 편집실에는 이혼에 대해 문의하려는 전화가 쇄도했다. 그런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얘기를 믿고 있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아 <여성동아>는 이번호에 주부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는 '이혼에 관해 잘못 알려진 상식(?)들'을 꼼꼼히 짚어보았다. 하나, 남편과 6개월만 떨어져 있으면 자동으로 이혼이 된다?6개월 또는 3년간 별거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 미국의 뉴욕 주와 같은 곳에서는 일정기간 별거를 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도록 하는 법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혼은 반드시 법원을 거쳐야지 자동이혼이란 없다. 만약 남편이 집을 나가 살면서 아내에게 생활비도 주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 ‘배우자에 대한 악의의 유기’에 해당되어 아내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지만 아무리 오래 떨어져 살아도 자동으로 이혼이 되지는 않는다. 아내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몇 개월 이상 떨어져 살고 있는 경우에 남편은 가출에 해당된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혼을 전제로 집을 나가는 것은 정당한 행위에 해당된다. 게다가 만일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등 원인 제공을 했다면 더더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둘, 밥, 빨래 등 가사일에 소홀하면 이혼당한다?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이혼 청구를 할 때 열이면 여덟, 아홉명은 이혼사유로 아내의 가사일 소홀을 열거하는 경우가 많다. 아내가 식사준비를 제대로 안 해준다, 아침을 굶게 한다, 청소를 잘 안한다, 시집에 소홀하다 등등.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이유만으로 이혼당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 밥, 빨래를 제대로 안 해줬으니 이혼사유 ‘배우자를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남편이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맞벌이를 한다면 가사노동도 협력해서 해야 하므로 모든 가사일을 아내에게만 떠넘기는 것은 남편이 비난받을 일이다. 하지만 남편에게 기본적인 것은 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실제로 지나친 가사소홀은 이혼을 할 경우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참작될 수가 있다. 셋, 집에서 가재도구 챙겨가면 도둑질이 된다?아내가 집을 나갔다가 이혼하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집에서 필요한 물품과 가재도구들을 가져갔을 때, 남편이 아내에게 주거침입죄, 절도죄를 범했다고 으름장을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말도 안되는 얘기다.설사 이혼하기로 합의했거나 이혼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해도 이혼신고를 한 상태가 아니면 주거침입, 절도죄로 형사고소를 해도 무혐의 처리된다. 솔직히 집안 살림살이는 먼저 갖고가는 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원래 결혼생활 중 부부가 함께 마련한 살림살이는 반반씩 나눠갖는 게 원칙이어서 법이론상으로는 재산분할소송을 할 수 있지만 자신이 찾고자 하는 물품들에 대해 자세한 사항(예를 들어 오디오라고 했을 때 모델명, 제품명, 구입가 등)을 명시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소송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넷, 아내의 잘못으로 이혼할 때아내는 맨몸으로 쫓겨난다?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하게 되는 경우 남자들은 뻔뻔스러울 정도로 재산상 권리를 주장하는 반면 여자들은 남편의 기세에 눌러 지레 재산포기각서를 쓰고 맨몸으로 집을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었을 때도 아내는 위자료는 받을 수 없어도 재산분할청구권은 당연히 행사할 수 있다. 재산이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내는 자신이 결혼생활 중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재산을 받을 수 있는데, 보통 전업주부의 경우 총재산의 3분의 1 정도를 인정받고, 맞벌이인 경우에는 40~70% 등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받을 수 있다. 한편, 결혼할 때 받은 예물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 이혼할 때 재산포기각서를 쓴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부가 합의해서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대해 미리 얘기하지 않거나 구두로 약속을 한 경우, 남편이 아내가 재산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일이 종종 있다. 이럴 때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소송(위자료청구소송은 3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는데, 소송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한편 남편뿐 아니라 아내 명의의 재산도 결혼생활 중에 두사람이 협력해서 형성한 재산이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다섯, 이혼하면 남편이 아이의 양육권을 가진다?이혼하면 자녀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는 아빠가 우선적으로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부모의 권리는 똑같다고 할 수 있고 서로 합의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정한다. 법원에서 자녀에 대해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기준은 자녀의 연령, 성별, 의사, 그동안의 부모의 양육태도, 주변환경, 경제적인 능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보통 자녀가 여아일 경우, 초등학교 입학 전이거나 저학년일 경우는 엄마에게 훨씬 유리하다. 또한 법원에서는 자녀가 부모 이혼 당시 누구하고 살고 있나를 중시하므로(자녀가 부적응상태를 보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현재 상태를 우선시한다), 자녀를 꼭 양육하기를 원한다면 이혼을 전제로 별거가 시작됐을 때 자녀를 데리고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혼 당시엔 너무 힘들어서 혼자 지냈지만 경제적,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자녀와 함께 살고 싶고 자녀에게도 그 편이 낫다고 생각된다면 법원에 양육자 변경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녀가 글을 쓸 수 있으면 엄마 아빠 중 누구와 함께 살고 싶은지를 글로 쓰게 하거나 대화내용을 녹음해서 증거로 제출하면 법원이 참작하며, 자녀가 15살이 넘으면 누구하고 살고 싶은지 아이 의견을 반드시 참작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자녀가 둘 이상일 때는 갈라놓지 않는 게 원칙이다. 여섯, 남편에게 매를 맞아도 진단서가 없으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다?폭력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경우, 폭력을 당했을 때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를 끊어놓은 것이 있으면 좋다. 하지만 진단서가 없을 때는 신경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고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제출해도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채택이 된다. ‘매맞는 아내’의 경우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우울증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제 심리적인 치료를 위해서도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폭력을 당했을 때 상해진단서를 끊어놓지 않았더라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면 그 치료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신할 수 있다(병원에서는 보통 10년간은 진료기록을 보관하게 돼 있다). 병원에 가지 않았더라도 상해로 인해 약국에서 약을 산 일이 있으면 그것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일곱, 위자료청구소송이나 양육비청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천차만별이다?솔직히 그렇다고 하기 어렵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으로 이혼시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인정되고 있다. 10년간 결혼생활을 했을 때 위자료는 보통 3천만원이 상한이며, 1년 안에 이혼할 때는 1천만~2천만원 정도가 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결혼할 때 지참금이 있었는데, 결혼생활에 다 들어가버린 경우에는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이를 더해준다. 또한 양육비도 많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자녀 1인당 월 20만~30만원을 주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양육비는 자녀가 만 스무살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는데, 보통 어릴 때는 15만~20만원, 중·고등학교 때는 30만원을 웃도는 정도에 불과하며 이 양육비는 학비를 포함하는 것이다. 양육비는 자녀의 성장기간에 따라 세분해서 청구하는 것이 나으며, 물가 인상폭이 높을 때는 양육비를 다시 청구할 수도 있다. ◆ 꼼꼼히 살펴보면 좋은 정보'치열한 이혼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한입으로 두말 하는 남편과 재산 나눌 때합의이혼시 이혼신고가 급한 것은 아니므로 재산을 실제로 모두 나눠가진 후에 이혼신고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 바람을 피고 있는 남편이 이혼이 급해서 아내에게 재산을 다 양도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해놓고 이혼신고를 하고 난 후엔 딴소리를 하는 경우도 보았는데, 이혼신고를 빨리 하고 싶다면 남편에게 최소한 각서 정도는 받아놓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ㅇㅇㅇ 명의의 아파트가 처분되면 ㅇㅇㅇ와 2분의 1씩 나눠갖기로 한다. 단, 1년 이내 아파트가 처분되지 않을 경우 ㅇㅇㅇ가 ㅇㅇㅇ에게 그에 상당하는 금액(실제 금액을 명시)을 주기로 한다…’ 등의 시한을 정한 각서를 받은 후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까지 받아둔다면 남편이 이행하지 않을 때 약정금 소송을 생략하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폭력남편을 상대로 소송하려 할 때남편에게 폭행을 당했을 때는 상해진단서를 끊어두는 외에 상해 부위를 컬러사진으로 찍어두면 좋다. 전치 2주 정도의 진단을 받은 정도라도 실제 사진을 보면 구렁이가 감아놓은 것같이 끔찍하게 멍이 든 경우가 많다. 폭행을 당한 2, 3일 후면 멍이 심해지는데, 이 때 상해 부위를 클로즈업해서 찍고 상해 부위와 함께 얼굴이 나오도록 멀리서도 사진을 찍어둔다. 카메라는 날짜가 나오는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상해진단서는 가능하면 여성단체에 연락해 병원을 추천받아서 끊으면 좋다(비용도 저렴하다). ●바람난 남편을 혼내줄 때 남편의 간통현장을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야한’ 포즈로 찍은 사진을 본 경우 등 심증을 뒷받침하는 물증을 잡은 경우 이를 증거물로 이혼소송을 할 수 있다. 법에서 이혼사유로 명시해놓고 있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부부간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탈선행위를 말하기 때문이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상대에게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를 하였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부정한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그 후에도 불화가 계속되었다면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한편 우리 법원은 잘못이 있는 당사자(일명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혼법정의 증인이 필요할 때남의 가정사에는 개입하면 좋지 않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어서 남편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실제 보았다 해도 아내쪽 입장을 대변해줄 제3자를 증인으로 법정에 세우기는 쉽지 않다. 보통 아내쪽은 친정식구들이, 남편쪽은 시집식구들이 증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재는 게편’이라고 증언에 한계가 있다. 이 때는 법정에 서지 않으려고 하는 목격자에게 확인서를 써달라고 부탁하거나, 녹음기를 사용해 증언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 자신이 신세한탄을 할 때 목격자가 이를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말을 녹음하거나 소송 준비단계에서 자동응답전화기를 이용해 남편 주위사람이나 시집식구들과의 대화를 녹음해두어도 증거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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