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법, 아파트모집공고 불이행 제재

  • 입력 2000년 3월 19일 20시 14분


아파트 건설회사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약속한 입주예정일을 공식적인 고지 없이 지키지 못했다면 입주자들에 대한 지연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유지담·柳志潭대법관)는 19일 서울 면목동 아파트주민 이모씨 등 85명이 건설회사인 S건설을 상대로 낸 지연손해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주민들에게 각각 242만∼48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아파트 모집공고를 단순한 광고나 고지(告知)가 아닌 계약절차의 일부로 보고 주택 공급자의 계약이행 의무를 강조해 입주자의 권리 보호를 확대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건설이 공고후 일방적으로 입주예정일을 연기하고 계약체결 장소인 모델하우스 한쪽 벽에 이 사실을 고지했더라도 이를 분양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이상 모집공고 때의 입주예정일을 지켰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95년 2월 일간신문에 난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고 97년 3월31일이 입주일인 것으로 알고 중도금을 지불해 왔으나 S건설측이 완공을 75일 지연하자 이 기간의 주거비용 등 지연배상금을 달라며 ‘공동소송’을 청구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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