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0년 1월 14일 00시 4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물론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인 검찰의 기능이 경시돼서는 절대 안된다. 즉결심판 대상 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 대한 종국적 혐의 유무의 판단과 기소 여부 결정권은 검찰의 고유권한으로 인정해야 한다.
수사권 독립 문제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국민의 인권보장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 자칫 검경간의 영역다툼으로 번지면 이에 따른 불편과 부담이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다.
김재영<법무법인 태평양·기업법무팀 변호사>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