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초동 꽃마을 아파트단지로 재개발

  • 입력 1999년 12월 6일 19시 44분


무허가 건물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 꽃마을이 아파트 단지 등으로 재개발된다.

서초구는 최근 서초동 1498 일대 1만2251평을 시가지 조성사업지구와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구는 꽃마을 일대 반포로변에는 30층 이하의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20층 이하의 40∼60평형 아파트 500여 가구와 청소년 문화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구의회 공청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재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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