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해상화물 특급탁송물품 통관제도 실시

  • 입력 1999년 11월 16일 11시 02분


항공화물에 한하여 시행하던 특급탁송물품 통관 제도가 해상화물에도 적용된다.

인천세관은 해상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22일부터 관세가 면제되거나 60달러 이하인 물품의 경우 특송업체가 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통관절차를 대신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물품가격이 600달러 이하로 수입이 제한되지 않은 물품도 특송업체의 간이신고서 제출로 통관절차를 대신하기로 했다.

그러나 물품가격이 600달러를 넘거나 수입이 제한된 물품은 종전대로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세관 관계자는 “이같은 해상특급탁송물품 통관 제도가 시행되면 신속한 수출입 통관이 이뤄지며 보따리상 등을 통한 비정상적인 운송체계가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인천〓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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