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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6월 2일 1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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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 입증방법이 고문을 통한 자백이었으므로 가냘픈 여자로선 견뎌낼 재간이 없었다. 마녀임을 자백하라는 고문은 잔혹했다. 바늘로 찌르고, 손가락이나 다리뼈를 부수는 것은 예사요, 양손을 묶어 매달아 높은 데서 떨어뜨렸다. 묶은 채로 물에 내던져 가라앉으면 무혐의, 떠오르면 마녀라는 판정도 내렸다. 이런 식의 고문 속에 죽어가거나 살아나도 마녀 판정에 따라 모두 화형에 처했다.
▽이런 광란 살인의 유럽역사가 더러 억울한 사건, 원죄(寃罪)케이스에 ‘마녀사냥’이라는 이름을 얹게 되었다. 근거 없는 억측과여론몰이로생사람을잡아서는 안된다는 가르침을 담아서. 이번 마녀사냥 얘기는 김태정(金泰政)법무장관을 유임시키겠다는 논리의 한가닥으로 나왔다. 물론 마녀사냥식은 대명천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비록 ‘실패한 로비’라곤 하지만 장관 검찰총장 부인들이 신동아그룹 최순영회장의 피의사실과 구명방안을 입에 담은 것은 사실로 드러났다. 또 궁핍한 IMF시대를 견디는 국민들로서는 경악할 만한 고급옷을 들추고 다녔다. 그리고 비싼 옷값에 대한 재벌부인의 대납(代納)문제가 수사대상이 되고, 사정총수인 법무장관의 부인이 사정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했다. 이런 행적들에 대한 비판에 대해 “마녀사냥 말라”고만 해서야 민심을 추스를 수 있을까.
〈김충식 논설위원〉sear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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