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적법주차중 車 파손?

  • 입력 1999년 5월 11일 19시 14분


인천시 주안의 임모씨는 지난달 식목일 연휴에 이웃 친척을 방문하면서 아파트 주차장에 승용차를 세웠다. 얼마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주차장을 들린 임씨는 승용차의 한쪽 문이 움푹 들어가고 방향지시 등이 깨진 것을 발견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으나 승용차를 손상시킨 차량을 찾을 수는 없었다. 임씨는 연휴를 맞아 주차장이 혼잡해지자 누군가 주차하다 차에 흠집을 낸 뒤 그냥 가버린 것으로 추측할 수 밖에 없었다.

임씨는 종합보험중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해 있어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혹시 보상을 받은 뒤부터 보험료가 할증되는지 궁금해 손해보험협회상담소(02―3702―8630)에 문의했다.

협회는 주차가 가능하다고 표시된 장소에서 차를 세워놓았다가 일어난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이 없어 보험보상을 받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임씨는 관할 파출소나 경찰서에 신고해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보유불명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했다. 보험사는 과실이 없는 사고임을 직접 확인한 뒤 보상을 해줬다.

다만 주차장안이더라도 주차선 밖에 세워놓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접촉사고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 운전자 과실이 인정되면 보험금이 할증된다.

또 길가나 고속도로 갓길 등 불법주차 장소에 주차시켰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보상규모에 따라 다음 계약 때 보험료가 늘어난다. 이 경우 수년간 무사고로 할인을 받는 운전자라면 수리비 견적을 뽑아본 뒤 보험보상을 받을지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보험료 할증폭이 수리비보다 많이 나온다면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낫기 때문.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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