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道교육청,「불친절 보상제」내달부터 실시

  • 입력 1999년 4월 29일 10시 29분


충북도교육청은 다음달부터 공무원의 불친절한 안내 등으로 민원인이 헛걸음을 할 경우 교통비 등을 보상하는 ‘불친절 보상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보상 대상은 △만나기로 한 뒤 찾아갔으나 담당자가 없어 민원처리를 못했거나 △인근 시군교육청을 방문하거나 팩스로 가능한 민원인데도 잘못된 안내로 도교육청까지 방문한 경우 등이다.

도교육청은 민원인이 이같은 불만을 호소해오면 국과장 등으로 구성된 친절서비스대책회의에서 잘못 여부를 가려 보상하기로 했다.

보상액은 직행버스 왕복차비를 기준으로 도내는 5천∼2만원, 다른 시도지역은 3만원으로 정했다.

보상비는 불친절한 행위를 한 공무원이 속한 해당 실과 예산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또 3회 이상 민원인에게 이같은 손실보상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일선 시군 교육청에서도 이같은 보상제를 자체 사정에 맞도록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청주〓지명훈기자〉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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