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뮤추얼펀드 만기자금 회수 요령

  • 입력 1999년 4월 27일 19시 35분


《뮤추얼펀드는 만기가 됐을 때 투자원금과 배당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1년짜리 투자상품’으로 알고 가입한 뮤추얼펀드의 만기자금 회수요령을 ‘간접투자 시리즈 16회’에서 알아본다.》

◇현재는 폐쇄형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뮤추얼펀드는 펀드존속기간이 1년인 폐쇄형상품. 1년이 지나야 ‘펀드의 생명’이 끝나며 그 이전에는 투자자금을 인출하거나 여유자금을 추가로 예치할 수 없다. 단 ‘펀드 운용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다면 예외.

뮤추얼펀드는 상법상의 주식회사. 펀드존속기간이 끝나면 △해산결정을 내린 후 △청산인을 선임하고 △청산인이 금융감독위원회에 해산신고를 해야 한다. 또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주총의 승인을 거쳐 원금과 배당금을 주주에게 분배하도록 돼있다.

문제는 이런 절차를 밟을 경우 소요되는 기간은 일반 상장법인과 같이 2개월에서 길게는 4개월까지 걸린다는 것. 결국 만기일(뮤추얼펀드 가입일로부터 1년되는 시점)이 돼도 원금과 배당금을 즉시 타갈 수 없는 셈이다.

◇만기자금 회수요령

크게 세가지가 있다. 첫째는 거래소 및 코스닥시장에 내다 팔아 만기전에 회수하거나, 둘째 개방형 뮤추얼펀드로 전환되기를 기다린다. 마지막으로 뮤추얼펀드를 만기전에 중도해산해 자산을 나눠갖는 방법이 있다.

◇장내매매를 통한 회수

뮤추얼펀드는 현재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돼있다. 이런 뮤추얼펀드는 살 사람만 있다면 주식과 똑같이 매도주문을 내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물론 매수주문을 내고 다시 들어갈 수도(재투자할 수도) 있다.

장내매매가 가능한 뮤추얼펀드는 최근 주가 상승세에 힘입어 시장가격도 큰폭 상승한 상태.

예컨대 동원투신운용의 장보고 뮤추얼펀드에 투자한 주주가 4월20일 시장가인 6천5백원에 팔았을 경우 3개월만에 30% 이상의 수익률을 거두게 된다.

◇개방형으로 전환을 기다린다

대부분의 뮤추얼펀드는 투자설명서에 ‘정부가 개방형 뮤추얼펀드를 허용할 경우 회사는 정관을 변경, 폐쇄형펀드를 개방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개방형 뮤추얼펀드는 △환매가 자유롭고 △추가입금이 가능한게 특징. 투자자가 회사측에 ‘돈을 인출하겠다’고 통보하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

업계는 ‘올 하반기쯤 개방형이 허용될 것’으로 보는 반면 금융감독원 등 관련 당국은 “아직 준비를 하고 있지않다”고 말해 개방형이 언제 허용될지 현재로서는 미지수.

다만 업계 희망대로 올 하반기쯤 개방형이 도입돼 현재의 폐쇄형 뮤추얼펀드가 개방형으로 전환되더라도 ‘인출은 자제하는게’ 좋을 것 같다. 12월 결산법인의 배당금이 들어오는 4월까지는 기다려야 ‘비싼 값’을 받고 회사에 되팔 수 있기 때문.

◇회사를 중도해산하는 방법

개방형 뮤추얼펀드가 올해중 허용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투자자금 회수요령. 지금으로선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예컨대 일정 수익률을 달성한 뮤추얼펀드가 사업연도 만료(회사 설립일로부터 1년) 2개월여전에 주총을 열어 펀드회사의 해산결정을 내리고 금감위에 해산신청을 하는 방법이다. 남은 2개월 동안 결산 및 감사 등 청산절차를 거치면 만기시점(1년)에 맞춰 투자원금과 배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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