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금감위,충북銀 부실지정 4월까지 합병명령

  • 입력 1999년 2월 3일 08시 28분


금융감독위원회는 2일 충북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다른 은행과 4월말까지 합병하도록 명령했다.

충북은행은 결국 조흥은행과 합병하게 될 것으로 금융계는 관측하고 있다.

금감위는 충북은행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지며 예금은 합병은행에 그대로 이전되고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장되는 만큼 예금인출을 자제할 것을 고객들에게 당부했다. 금감위는 이날 오후 임시회의를 열어 충북은행의 독자회생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경영개선조치명령을 내렸다.

김영재(金暎才)금감위 대변인은 “충북은행이 1천2백억원의 증자를 3월8일까지 완료하겠다는 확약서를 2일까지 제출키로 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금감위가 합병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금감위의 요청에 따라 충북은행 전산실 등 주요시설 보호에 들어갔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은행구조조정 때 조건부승인을 받은 7개 은행에 대한 처리가 모두 완료됐으며 서울은행 해외매각만 완료되면 9개 부실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이 모두 마무리된다.

충북은행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6백1억원 많고 자기자본이 마이너스 6백98억원에 이르며 지난해 2천억원대의 거액적자가 발생한데다 수신감소, 부실채권증가 등으로 자본금이 완전 잠식된 상태다.

충북은행은 7일까지 자발적으로 합병하지 못하면 8일부터는 금감위의 명령에 따라 강제적으로 합병에 나서야 한다. 충북은행이 100% 감자한후 합병하면 정부가 공적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정상화를 돕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는 충북은행이 지난달 28,29일에 실시한 유상증자의 청약금액 7백23억원은 청약자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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