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용어사전]평가금액-환매수수료

  • 입력 1999년 1월 12일 19시 01분


▼평가금액▼

투신사 통장 한켠에는 ‘평가금액’이라는 항목이 있다. 잔고좌수(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 수량)에 당일의 기준가격을 곱한 다음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세후 원리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물론 약정기간 이전에 인출하면 평가금액에서 일정액의 환매수수료가 공제된다.

▼환매수수료▼

환매란 고객이 저축금을 찾아가는 것. 그런데 약정기간 이전에 돈을 인출할 경우 투신사는 저축기간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중에서 환매수수료 명목으로 일정액을 뗀다. 일종의 벌칙금인 셈. 주식형 수익증권은 환매수수료가 이익금의 70∼90%에 이르기 때문에 돈을 찾기 전에 ‘언제 인출해야 수수료 부담이 없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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