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가계 신용대출, 은행에 부채현황표내야 가능

  • 입력 1998년 12월 11일 18시 39분


내년부터 개인이 은행에서 5백만원 이상의 가계 신용대출을 받거나 빌린 돈의 만기를 연장할 때는 자신의 부채내용을 담은 부채현황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무리한 차입으로 빚이 많은 개인은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각 은행 여신담당자와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은행 여신관행 혁신 실무작업반’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혁신방안을 마련했다. 다음주 확정해 발표할 예정.

은행권은 그동안 실직자 급증과 가계소득 감소로 가계대출 연체가 크게 늘어 대출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방안을 검토해왔다.

은행은 또 차입자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신용 여건이 바뀌면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을 조정하고 대출 신청자가 부채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할 경우 적색거래자로 분류해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은행들은 부채 현황표에 담아야 할 빚의 범위와 최저금액, 시행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한 실시방안을 확정해 일정기간 홍보활동을 벌인 뒤 내년 상반기중 시행할 예정이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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