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창립 40주년 한국노동법학회 김유성회장

  • 입력 1998년 12월 11일 0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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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이라는 개념 자체가 정립되지 않았던 시절에 설립된 노동법학회가 그동안 노동법 분야의 전문가 양성뿐만 아니라 사회 민주화에도 큰 기여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최근 창립 40주년 기념세미나를 가진 한국노동법학회의 김유성(金裕盛·58·서울대법대학장)학회장은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더 많은 노동전문가를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법학회가 창립된 58년에는 ‘노동법’이란 용어 자체가 생소하던 시절이었다. 53년 제정된 노동법 입법과정에 참여한 이항녕(李恒寧)박사를 주축으로 회원 17명으로 노동법학회가 출발했지만 당시 노동법을 전문으로 강의하는 교수는 없었다. 그동안 꾸준한 학문연구와 세미나등을 통해 회원이 2백여명으로 늘어났고 노동법 전임교수도 50여명이나 될 정도로 성장했다.

김학회장은 “초기 노동법의 내용은 선진적이었지만 실효성이 나타난 것은 60년대 말”이라며 “탄압 위주의 노동정책이 87년 민주화운동이후 노동법을 통한 제도적 해결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김학회장은“노동관련법중에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조항이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문제와 무역을 연계하려는 국제적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국제경쟁에 걸맞은 노동관행을 빨리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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