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집/청약통장 해약?]목좋은 곳,내집마련에 유리

  • 입력 1998년 10월 29일 19시 04분


민영아파트 분양가가 자율화되고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면서 청약통장 인기가 시들해졌다.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고민에 빠졌다. ‘청약통장을 해약할 것인가.’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한다면 언제 분양신청을 해야 유리할까’

1백50만 청약통장 가입자들을 위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 메리트가 여전하다 ▼

청약통장 해약이 능사는 아니다. 분양권을 살만큼 몫돈 동원능력이 없는 실수요자라면 청약통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약 1순위 자격을 확보해 두면 역세권이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서는 목좋은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유리하다. 주거 여건이 좋은 곳에 내집을 마련하거나 집을 넓히는데 청약통장이 유용하다는 이야기다.

무주택우선 청약대상자와 89년 3월28일 이전에 청약예금에 가입한 장기예치자는 청약통장을 해약하면 손해를 보게 된다. 89년 3월28일 이전 가입자는 적은 예치금으로 넓은 평형의 청약자격을 부여받는 종전 기준이 적용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물론 20배수제는 현재 시행이 보류되고 있고 연내 폐지될 전망이다.

▼ 금리가 만만치 않다 ▼

올해초 일부 예금 금리가 최고 20%대까지 육박하자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앉아서 손해보는 느낌을 가졌다. 그러나 시중 실세금리 하락이 본격화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현재 청약예금과 청약저축의 금리는 연 10%이고 청약부금은 연 10.5%가 적용된다. 단순 비교는 곤란하지만 이 정도 금리라면 일반 예금상품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다.

청약통장의 장점으로 대출이 용이한 점도 빼놓을 수 없다.

▼ 공격적인 청약 전략 ▼

내집마련 계획을 세워놓은 무주택자는 주택 경기가 침체에 빠진 지금이 좋은 기회일 수 있다.

대형 주택건설업체들이 분양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분양가 할인, 고급자재 사용 등 다양한 혜택을 제시하고 있다.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유리한 조건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분양을 하는 아파트의 입주시기가 2∼3년 뒤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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