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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0월 13일 1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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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지점측은 개통할 때에 지점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단말기 가격이 적게 들었으며 따라서 이용자는 일정기간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1년6개월이라는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해제하면 그에 따른 위약금으로 20만원 이상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개통할 당시의 서명서를 제시했다.
물론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서명한 본인에게도 불찰이 있다. 하지만 지점측도 관련 부분에 대해 설명하거나 강조한 적이 없다.
표면상으로 가격을 내려 손님을 일단 끌고 일정기간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는 시정되어야 한다.
박유진(학생·서울 송파구 잠실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