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수는 “이 장치의 원리는 산업 공정에서 배출되는 고온(섭씨 8백∼9백도)의 폐열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톨루엔 벤젠 등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태워 없애는 것”이라며 “미국 공단의 경우 이같은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해 악취공해를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환경청(EPA)은 휘발성유기화합물(악취)3백18종의 기준치를 정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96년 대기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여천산업단지를 비롯, 울산 온산 미포산업단지 등이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지역으로 돼있다.
〈인천〓박정규기자〉roches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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