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은행에 가지않고도 통장을 만들고 중도해지하는 일들을 처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간편할까. 지금도 다른 은행으로 송금하거나 예금내역을 조회하는 정도는 폰뱅킹 PC뱅킹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예금에 새로 가입하거나 해지하려면 은행에 한번쯤은 나가야 한다.
합병은행중 하나인 보람은행은 조만간 이런 ‘예금거래 원칙’을 깨는 첫번째 은행이 될 것 같다. 은행업무의 대부분을 전화로 처리하는 ‘초간편통장 서비스’를 10일부터 실시하기 때문.
이 서비스의 요체는 폰뱅킹서비스에 가입하기만 하면 환매조건부채권(RP) 표지어음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대부분 상품에 전화 한통으로 가입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되면 통장도 도장도 필요 없게 된다. 예금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 거래내역서를 고객 주소로 우송해주기 때문이다.
편리한 점 한가지 더. 은행이 만기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해지 또는 전환을 위해 은행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즉 만기일이 되면 어김없이 해지처리해 돈이 처음 인출됐던 통장(모계좌)에 자동으로 입급해 준다. 다른 상품으로 전환했다가 나중에 더 좋은 상품이 나오면 해지후 신규가입도 가능하다. 이 모든 절차가 집이나 사무실에서 전화 한 통이면 된다는 것이다. 은행창구가 북적대는 광경이 사라질 날도 멀지않은 것 같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