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보충수업·야간자습-경비 학부모부담 여전

  • 입력 1998년 7월 15일 09시 18분


교육부가 지난 5월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경감과 교육정상화를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 시달한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한 지침’이 일선 학교에서는 거의 무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법교원노조 충남준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지철 천안공고교사외 3인)는 14일 “도내 대부분 인문고가 많은 시간의 보충수업과 야간자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비전액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안 J고교의 경우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하루 3시간씩 보충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별반을 편성해 하루 2시간씩 야간 특별보충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천안 B고교는 학년당 30명 정도의 서울대 진학특수반을 운영하고 있다. 홍성의 H여고와 부여의 B여고, 공주의 K사대부고 K고, 태안의 T고, 예산의 Y여고 등도 학년별로 하루 2∼3시간의 보충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예산의 Y고는 교육부에서 금지한 우열반을 해체하지 않은채 운영하고 있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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