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경북도,다음달 말까지 체납세 특별정리기간

  • 입력 1998년 6월 24일 08시 06분


경북도는 이번 주부터 다음달 말까지를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자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도는 이 기간중 23개 시군과 함께 체납자의 전국 부동산과 금융자산 급여 등을 철저히 추적, 이를 공매처분하거나 압류키로 했다.

또 1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 시군 간부들이 직접 나서 밀린 세금을 책임지고 받도록 했다.

특히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명단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 금융거래 신용불량자로 등록토록 하고 상습체납자는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도내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달 말 현재 7백1억9천만원이다.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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