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行試 나이제한 경과규정둬야

  • 입력 1998년 6월 12일 08시 29분


지난해 만 34세의 늦은 나이로 행정고시 1차 관문을 통과하고 2차 시험 준비에 전념해 온 고시생이다. 그런데 정부는 작년까지 만 35세였던 응시연령을 올해부터 만 34세로 제한했다.

그 과정에서 과거 규정에 의하면 한 번의 응시기회가 더 남아 있는 34세 1차 합격자들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 고시 1차 합격자에 대하여 2차 응시기회를 두번 인정하는 법령에 따르면 올해까지 1차 합격 효력을 인정해야 하는데도 행정자치부에서는 2차 시험 접수를 거부한 것이다.

입법고시의 경우 동일한 경우를 놓고 2차 응시자격을 인정하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다. 형평성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법치주의의 원칙을 신뢰하고 2차시험을 위해 많은 노력을 투자해 왔는데 이렇게 묵살해도 되는가.

양민규(서울 관악구 신림9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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