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보다 빚많은 은행 초과액만큼 減資키로

  • 입력 1998년 6월 11일 19시 54분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으면 그 차액만큼 자본금을 줄이도록 감자(減資)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투자자들이 은행의 감자 조치에 따른 피해를 줄이려면 부실은행 주식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는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에 미달하는 12개 은행에 대한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난 은행에 대해선 그 차액만큼 감자하도록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국제회계법인들은 이번 주 완료를 목표로 국제기준을 적용해 부실은행을 실사하고 있는데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은행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금감위는 예상했다.

이같은 감자 조치에 대비, 금감위는 현재 1천억원으로 돼 있는 은행의 최저 자본금 규정을 고쳐 부실은행에 대해 전액 감자를 명령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감위는 부실은행에 대한 경영정상화계획 승인 여부를 감자 명령과는 별도로 판정할 계획이며 감자 조치는 부실은행의 증자 또는 인수합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다음주 중 민간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를 열어 부실은행의 경영정상화계획 평가에 들어간다.

부실은행이 경영정상화계획을 승인받더라도 부실의 정도에 따라 경영진 교체 등을 통해 책임을 묻는다는게 금감위의 방침이다.

한편 서울 제일은행 주식 투자자들은 1월 이들 주식 8.2주를 1주로 바꾸는 감자조치에 따라 재산피해를 보았다.

서울 제일은행 주가는 감자를 위해 주식거래 정지가 되기 전 각각 9백20원과 9백90원이었다. 이를 감자비율로 환산하면 주가는 산술적으로 7천5백44원과 8천1백18원이지만 10일 주가는 3천원과 3천6백5원이었다.

은행업종 평균 주가 하락률과 비교해도 서울 제일은행 주가는 15%정도 더 내렸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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