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직업소개소, 알고 찾으면 「절반의 취업」

  • 입력 1998년 6월 8일 19시 43분


《국제통화기금(IMF)한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업중인 곳이 직업소개업체들. 우리 사회의 평생고용 신화가 무너지고 기능과 실력이 ‘몸값’을 좌우하면서 이곳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늘었다. 정부도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직업소개업을 육성한다는 방침. 그러나 구직자들은 소개업체들이 난립해 혼란스럽다. 대로변에서 흔히 보아온 △직업소개소 외에도 △컨설팅 △맨파워 등 낯선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요즘엔 상호를 영문으로 쓰는 업체가 크게 늘어 제대로 된 곳을 구별하기 쉽지 않다. 법적으론 다같은 직업소개소일지라도 ‘전문분야’가 달라 미리 소개업체를 ‘소개’받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기 쉽다.》

[고급인력 소개료 20%]

▼ 직업소개업 현황 ▼

정부가 정한 직업소개업체는 크게 △무료 유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안내업체 두가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 유료직업소개소를 다시 구인업체 기준으로 △국내직업소개소와 △국외직업소개소로 나눌 수 있다.

업계에서는 직업소개소를 일반적으로 △헤드헌팅사 △인재파견업체 △소규모 직업소개소 등으로 구분한다.

헤드헌팅업계는 주로 고급인력이나 간부사원의 ‘영구직’ 전직을 도와주고 사후 소개료를 받으며, 인재파견업체들은 자체적으로 구직자를 고용하면서 필요한 사업장에 ‘임시직’으로 파견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구분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소개료 관련 규정에서 △일반 직업소개는 임금의 10%까지 △고급간부나 직업탐색에 많은 비용이 든 소개 건에 대해 임금의 20%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정해 놓고 있을 뿐이다.

[파견근로 내달 본격화]

▼ 인재 파견업체 ▼

‘근로자 파견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재 파견업체들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본격적인 활동이 가능해졌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인재를 필요한 기간 동안’ 파견, 근무를 시키는 것이 인재파견의 기본기능.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로 최근 파견가능 직종이 기존 파견직종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 임시직 구직자들로서는 선택의 폭이 크게 좁아진 셈. 제외된 직종은 단순 근로자 등 생산현장 직종과 컴퓨터 자료입력원과 같은 일부 사무직.

하지만 앞으로 기업의 아웃소싱(외주 또는 용역)이 늘어나고 노동시장이 유연해지는 만큼 파견근로가 활성화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본다.

8년전부터 인재파견업의 활성화에 대비해 왔다는 ㈜티엠케이의 김기윤사장(02―553―5001)은 “일본도 근로자 파견법을 처음 제정했을 때는 13가지 직종으로 시작됐으나 지금은 26개 직종으로 늘어났다”고 자신.

김사장이 파견근무가 활발해질 직종으로 꼽은 것들은 △프로그래머 △방송관련직 △서서직 △어학전문가(통번역사) 등. 인재파견업계는 현재 티엠케이 외에도 진방탬프 유니에스 서한기업 이케이맨파워 등 10여개 업체가 주도하고 있다. 파견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회비없이 회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회원은 파견처를 알선받을 때까지 소정의 직업훈련도 받을 수 있다. 일자리를 얻을 경우 구인회사가 해당파견업체에 급여를 지불하고 파견업체는 일정경비를 뗀 뒤 회원(구직자)에게 지급한다.

[허가업체 곧 본격활동]

▼ 국외직업소개소 ▼

미국 실리콘밸리 업체들이 한국 전산인력의 대규모 채용을 추진하면서 최근 해외취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국외직업소개업 허가를 받은 곳은 스튜어디스 취업알선업체인 세일인터내셔널 한 군데. 87년 모두 13개 업체에 허가를 내줬으나 해외취업 수요가 크게 줄어드는 바람에 12개 업체가 자진 폐업했다.

그러나 빠르면 이달 말부터 그동안 중단됐던 국외 유료직업소개소 신규 허가가 재개될 것으로 보여 해외취업 희망자들도 정부 허가를 받은 알선업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현재 자본금 2억원이상의 수십개‘국내’유료직업소개업체가 허가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래정·금동근기자〉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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