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정 건축법]자투리땅 개발 방법

  • 입력 1998년 4월 12일 18시 59분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아 공지(空地)로 남아 쓰레기터나 폐차장으로 이용되던 주택가 소규모 나대지(자투리땅)에도 내년부터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자투리땅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에 따라서 자산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자투리땅 개발 방법을 정리해본다.

▼주거지역〓서울에서 60㎡(약 18평) 정도의 소규모 부지를 소유한 사람은 건폐율(건물 1층 바닥 면적÷부지면적)과 용적률(건물의 총면적÷부지면적)을 감안해 바닥 면적 11평, 건물 연면적 50평 규모의 원룸다세대 또는 다가구주택을 짓는 것이 좋다.

작년에 주차장법이 강화돼 인기가떨어졌지만대학가나역세권 업무 밀집지역에서는 원룸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항상 넘친다.

재택근무하는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상업지역보다 땅값이 싼 주거지역의 자투리땅에 주거와 업무 기능을 합친 건물을 세우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상업지역〓도시지역 대로변이나 지하철역 주변에 위치한 1백50㎡(약 45평) 이하 규모 나대지에는 벤처사업가 재택근무자 등을 겨냥한 소규모 오피스텔을 지으면 좋다.

서울에서는 대지면적 45평 기준으로 건폐율과 용적률, 건물높이 제한 등을 고려해 바닥면적 27평, 건물 연면적 1백70평 정도의 오피스텔을 짓는 것이 적당하다.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지에서는 주차타워도 수익성이 높다. 주차타워는 초기투자비 부담이 적은데다 현금장사이고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공업지역〓2백㎡(약 60평)이내라고 하지만 대부분 공단 등에 위치, 개발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곳이 많다. 주변 여건을 고려해 상가 등 생활편익시설을 세운다면 개발이익을 기대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도움말:수목건축 02―578―3777)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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