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의 목적은 두가지다. 쾌적한 삶을 위해 도시주변에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그 하나다. 동시에 도시외곽을 일정한 둘레로 막아 도시의 무한확산을 차단하자는 것이 또 하나 목적이다. 지구차원의 환경보전이 요구되는 시대에 도시주변에 녹지를 확보하는 일은 갈수록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다. 수도나 전기 통신 등 도시기반시설은 적정규모를 넘으면 투자효율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도시의 효율 측면에서 무한개발을 막는 일 또한 등한히 할 수 없는 과제다. 재산권 차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71년에 도입한 그린벨트제도는 다수 국민의 생활공간을 쾌적하게 유지한다는 보다 큰 목적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민원해소나 재산권보호 차원에서 그린벨트를 재조정하는 경우라도 그린벨트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거나 큰 틀을 건드리는 것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린벨트제도의 기본틀을 깨지 않는 선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고치되 최소한으로 조정하는 데 그쳐야 한다. 재산권 침해문제 역시 그로 인한 손해를 합리적으로 줄이는 선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사실 그동안 그린벨트정책은 필요성 측면에 치우친 나머지 주민불편해소나 불합리한 부분 손질에 인색했던 측면이 없지 않다. 가령 그린벨트에 묶인 땅 가운데에는 이미 택지로 개발된 뒤여서 녹지도 아니면서 집도 들어서지 못하는 어정쩡하고 보기 흉한 곳이 적지 않다. 필요에 따라 택지나 공장용지로 용도변경되는 다른 녹지와 비교해 자연환경 측면에서 그만도 못한 땅이 행정편의로 그은 선 하나에 묶여 쓰이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흔하다.
그린벨트는 국민 모두를 위한 제도다. 가능한 한 손대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그린벨트에 불합리하게 묶임으로써 생기는 주민의 손해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무엇보다 앞으로 꼭 묶어 두어야 할 땅과 국토이용상 불합리한 부분 등을 합리적으로 재분류해야 한다. 그 과학적 근거 위에서 계속 묶어둘 땅은 국채발행 등을 통해 보상하거나 정부가 사들임으로써 그린벨트 비용을 국민에게 분담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 증축제한이나 형질변경 금지 등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도 주민편의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신중히 재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