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 그린벨트 자투리땅 건축규제 완화

  • 입력 1998년 3월 10일 19시 01분


서울시내 자연녹지(그린벨트)지역 중 택지사업 등으로 주변은 개발되었지만 섬모양으로 남아 있는 자투리땅의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시는 낡은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는데도 대지면적이 적어 재건축이 어려운 강북구 번동 315의2 일대 등 녹지지역 99곳(45만9천8백평)에 대해 6월말까지 1종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녹지지역이 1종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건폐율은 20%에서 60%로, 용적률은 60%에서 200%로 상향조정돼건축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단아파트 등 고층건물은 여전히들어서지 못한다.

대상지역은 △노원구 상계동 58의1 양지마을 일대(2천4백평) △강서구 가양동 177일대(5천9백평) △관악구 신림동 324의2일대(2천1백평) 등이다.

〈전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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