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이명희/영구임대아파트 공급,소년가장 혜택을

  • 입력 1997년 12월 24일 08시 07분


연말이면 불우이웃을 돕자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다. 소외된 이웃에게 금전적이나 물질적인 도움을 보태는 일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그들이 좀더 나은 생활을 하려는데 걸림돌이 되는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해주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 소년소녀가장 문제도 하나의 예가 되겠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공급대상에서 빠져 있어 관련법규를 개정하는 일이 시급하다. 현행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과 관리지침을 보면 소년소녀가장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라도 민법상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공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소년소녀가장은 대부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요건을 갖춘 생활보호대상자다. 그런데도 단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입주가 불가능하다면 부당하다. 관련법규의 효율적인 보완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생각이다. 이명희(주부·경남 김해시 어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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