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 공기 기준치 초과시 과태료 최고 5백만원

  • 입력 1997년 3월 7일 11시 44분


앞으로 지하상가, 지하역사 등 공중이 이용하는 지하공간의 공기가 나빠 적발됐을 경우, 최고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지하 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올해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확정된 법에 따르면 지하공간의 공기가 기준치를 넘었을 경우, 개선명령과 함께농도에 따라 최고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재차 단속에 걸렸을 때는 지하공간 관리주체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규제대상 지하공간에 일정 수준의 공기질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환기장치 등 공기정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명시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연말까지 규제대상시설의 범위,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기준,환경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하공간 대기오염이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그동안 단속법규 미비로 방치돼 왔었다”며 “앞으로 공중이 몰리는 지하공간 대기질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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