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담실]올해부터 부동산양도 사전신고제 실시

  • 입력 1997년 2월 10일 20시 07분


[吳潤燮 기자] 올해부터 부동산을 사고 팔때 세무서에 거래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양도사전신고제가 실시되고 있다. 1월1일 이후 매매계약을 한 물건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나 법률적 효력(파산 경매 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등기에 앞서 거래내용을 세무서에 사전신고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은 등기상 3년이상 소유한 주택과 8년이상 소유한 농지, 상속 증여부동산 등으로 실제로 3년이상 거주한 주택과 8년이상 경작한 농지라도 등기부상 보유기간이 3년과 8년미만이면 신고대상이 된다. 부동산양도사전신고제는 거래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해야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다.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부동산양도신고서 등기부등본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 매매계약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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