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검찰,파업 관망-강경대응 『왔다갔다』

  • 입력 1997년 1월 12일 19시 53분


노동계 총파업에 대한 검찰의 대응이 시계추처럼 흔들리고 있다. 검찰은 파업초기 민주노총은 물론 한국노총까지 파업에 돌입하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지만 『정치적인 문제로 시작된 것이니 만큼 형사처벌보다는 설득이 급선무』라며 『파업현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과 파업주동자 처벌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관망자세」를 보인 것이었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 5일부터 『주동자를 처벌하겠다』며 주동자 30여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하는 등 갑자기 강경대응방침으로 전환했다. 검찰은 그러나 3일만인 지난 8일 오전 『자체조사결과 파업열기와 후유증이 별로 없다』며 「처벌유보」 방침을 천명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검찰은 「처벌유보」 방침을 밝힌지 불과 몇시간만인 이날 오후 다시 「신속처벌」로 돌변, 민노총지도부 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따라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어렵게」 발부된 다음날인 지난 11일 어찌된 영문인지 검찰은 『무리한 공권력투입을 자제하겠다』며 「영장집행 유보」로 되돌아갔다. 검찰방침이 이처럼 오락가락한 것은 물론 청와대 및 정부고위당국자의 「말」과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 정부는 파업초기 공식 언급을 자제하다가 이달초에야 「불법파업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다가 지난 8일 오후 내무 노동 법무 등 3부장관의 「단호대처」를 천명하는 담화문 발표가 있었고 11일에는 李洪九(이홍구)신한국당 대표의 TV토론제의가 있었다. 이렇듯 방침이 「왔다 갔다」한 것에 대해 검찰의 설명은 없다. 『이미 발부된 영장은 어떻게 할까요』 검찰수뇌부는 실무검사가 형사소송법을 곁에 두고도 이렇게 하소연하는 속마음을 알고나 있을까. 하 종 대<사회1부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