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장정일씨를 검찰이 조사, 기소함으로써 또 다시 법과 예술의 공방이 일고 있다. 이 싸움을 종결짓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한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법은 복잡한 예술의 세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예술은 법의 이해를 바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다.
법은 본질적으로 결과를 문제삼는다. 법은 작품이 예술이냐 외설이냐를 따질게 아니라 그것이 사회에 끼칠 수 있는 보편적 악영향만을 문제삼으면 된다. 따라서 검찰은 작품의 창작의도나 과정을 작가에게 캐묻거나 그 예술성을 측정할 필요가 없다.
한편 작가는 법과 검찰에 작품의 순수한 창작 동기나 예술적 가치를 이해시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작품이 사회 일부분에 끼친 악영향이 실재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만 지면 그만이다.
진정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정서발달을 바란다면 구시대적인 음란시비를 걸어 작품을 박탈하기 보다는 청소년들을 그 작품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현명하다. 「미성년자 출입 및 관람 금지」제도가 있지 않은가.
영화와 마찬가지로 문학작품에도 완전등급 심사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이 종 국(서울 동대문구 이문2동 264의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