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집중심리제 도입」

  • 입력 1997년 1월 8일 20시 18분


서울 가정법원(원장 安文泰·안문태)은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과 재산분할 소송 등 가사사건의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오는 3월부터 가사합의부재판에 「집중심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가정법원측은 8일 『집중심리제 도입은 불필요한 변론절차를 줄이고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재판 전에 사건당사자들을 미리 불러 주장을 듣는 등 준비절차를 갖고 재판과정에서도 주요 증인들의 증언을 한꺼번에 들어 소송당사자들이 재판정에 출석하는 횟수를 줄임으로써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徐廷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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