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주)한솥도시락에 불공정 가맹점계약 판정

  • 입력 1996년 11월 25일 11시 49분


코멘트
가맹점 형태의 유통망이 최근 들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 79개의 가맹점을 보유한 서울 서초구의 (주)한솥도시락이 불공정 가맹점계약을 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밝혀졌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도시락 전문업체로 지난 93년 설립된 (주)한솥도시락은 전국적으로 79개 가맹점을 거느리고 있으나 가맹점 계약 내용중 계약해지 및 위약금 관련 조항이 가맹점들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가맹업체는 계약 종료후 1년간 본부의 허락없이 전국의 어느 지역에서나 동종 업종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돼 있고 가맹점계약을 위반하는 업체는 ‘위반할 때마다 1천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 1년간 전국의 어느 지역에서나 유사업종을 영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나 계약 위반의 원인과 책임소재, 그리고 위반내용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1천만원의 위약금을 물도록 한 것은 약관법에 근본적으로 위배된다고 판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 (주)한솥도시락에 대해 불공정 계약내용을 즉시 고치거나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