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金 權기자」 전남도가 금융시장재편 등 국내 경제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조기 완결하기 위해 외국자본을 포함한 적극적 민간
자본 유치를 선언하고 나섰다.
도는 22일 『현행 민자유치촉진법과 지역균형개발에 관한 법만으로는 필요한 지역
개발사업을 펼쳐 나가는데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판단아래 민자유치사업을 민선지사
취임2주년도의 역점과제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내년초 전국 처음으로 「민자유치촉진조례」(가칭)를 제정키로 하
는 등 상위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방 재원을 유치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도는 특히 첨단신도시개발 등 투자가치는 높으나 워낙 비용부담이 커 국내자본으
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대규모사업에는 외국자본 도입을 과감하게 검토
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내년부터 해외차관도입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아래 직접차관 도입과 외
화채발행 등 외국자본을 지역개발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무방안을 검토중이다.
도가 검토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은 △목포압해지역 첨단국제신도시 개발등 3대 민
자유치사업 7조원 △해양종합개발계획 20조원 △농업발전계획 5조원 △민선지사 공
약사업 12조원 등으로 줄잡아 총 사업비가 44조여원으로 추산된다.
도관계자는 『항만 공항건설등 지역개발사업이 국책사업의 굴레에 묶여 건설교통
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의 승인을 얻어야 사업시행여부가 결정되는 등 제약이 많
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