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재심 포기 심석희, 올림픽 포기 안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31일 03시 00분


코멘트

2개월 자격정지 징계 받았지만
“효력 중단 가처분 신청” 전망도
법원 받아들이면 대표자격은 회복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4·사진)가 대한빙상경기연맹이 내린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석희는 이 같은 징계를 이달 21일에 받았다. 내년 2월 개막하는 베이징 겨울올림픽을 45일 앞둔 시점에 나온 징계여서 심석희의 베이징 올림픽 출전은 사실상 힘들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심석희가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재심 청구를 통해 징계 자체를 무효화하거나 적어도 자격정지 기간이 올림픽 개막일 전에 끝나도록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심석희가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은 것이다.

대한체육회 등에 따르면 심석희는 재심 청구 마감일인 이달 29일까지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심석희 측은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맞다”면서도 “그렇다고 올림픽 출전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심석희 측은 재심을 청구할 경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즉시 판단하고 또다시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체육회의 재심이 아닌 법원의 판단을 통해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심석희 측은 대한체육회가 내린 자격정지 징계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대한체육회의 조치 없이도 일단 국가대표 자격은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심석희가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출전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올림픽에서 뛸 국가대표 최종 명단은 빙상경기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선수의 최근 경기력, 부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뒤 대한체육회에 통보한다. 심석희는 그동안 대표팀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쇼트트랙 대표팀 최종 엔트리 제출 기한은 다음 달 24일까지다. 심석희는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당시 팀 동료를 비방하는 내용 등의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코치와 주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징계를 받았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쇼트트랙#심석희#재심 청구 포기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