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자격정지 2개월… 베이징 쇼트트랙 못달리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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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서 징계
“의도적인 고의충돌 증거 없지만 코치에 충돌 암시문자 보내 논란”
일주일내 신청땐 내달 재심 회부
결과 뒤바뀌면 2월 올림픽 나가… 2개월 확정땐 베이징 꿈 사라져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4·가운데)가 21일 서울 송파구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소명을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심석희는 이날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받아 내년 2월 4일 개막하는 베이징 겨울올림픽 출전이 사실상 힘들어졌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4·가운데)가 21일 서울 송파구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소명을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심석희는 이날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받아 내년 2월 4일 개막하는 베이징 겨울올림픽 출전이 사실상 힘들어졌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 심석희(24·서울시청)의 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 출전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1일 서울 송파구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공정위)를 열고 심석희에게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연맹 공정위는 심석희가 대표팀 선발 및 운영 규정인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심석희는 2018 평창 올림픽 당시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선에서 고의충돌로 실격당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대표팀 코치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최민정(23·성남시청)을 고의로 넘어뜨리겠다는 암시가 담긴 내용이 나왔기 때문이다. 8일 연맹은 고의충돌 당시의 상황을 들여다본 뒤 “자기보호 차원에서 손을 쓴 것 같다. 고의라고 판단할 증거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코치와 주고받은 메시지 자체는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다. 김성철 연맹 공정위원장은 이날 “선수가 올림픽에 가냐 못 가냐를 따지는 회의가 아니었다. 순수하게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했다”고 말했다.

2개월 자격정지 징계로 심석희의 베이징 올림픽 출전은 일단 불가능하게 됐다. 내년 2월 20일까지 국가대표로 활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베이징 올림픽 개막은 2월 4일이며 빙상연맹의 대표팀 최종 엔트리 마감은 1월 23일까지다.

다만 올림픽 출전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다. 심석희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가까운 체육회 공정위 일정이 1월 14일로 예정돼 있어 징계가 번복된다면 베이징 출전 자격을 얻을 수도 있다. 심석희는 공정위에 출석하면서 “사실대로 성실히 임하고 오겠다”고 말했다. 4시간에 가까운 소명 끝에 회의실 밖으로 나온 뒤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발걸음을 옮겼다. 재심 청구는 일주일 안에 가능하다.

심석희와 사적인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조항민 전 국가대표 코치도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김배중 기자 wanted@donga.com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심석희#자격정지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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