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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괴롭힘 논란’ 사격 김민지, 12년 자격정지…도쿄행 박탈
뉴시스
업데이트
2021-06-08 13:14
2021년 6월 8일 13시 14분
입력
2021-06-08 13:13
2021년 6월 8일 1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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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도쿄올림픽 출전을 앞둔 여자 사격 국가대표 김민지(32)가 후배를 괴롭혀 12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대한사격연맹은 지난 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김민지에게 12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김민지는 다른 선수 2명과 함께 특정 선수 1명을 수년 간 괴롭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합숙 규정 위반도 드러났다.
법률가, 교육자 등 외부위원 9명으로 구성된 사격연맹 스포츠공정위는 심의와 소명 등을 거쳐 중징계를 결정했다.괴롬힘에 가담한 김민지의 남편 A씨에게는 11개월 자격정지, B선수에게는 3년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김민지는 징계 결정을 전달받은 후 일주일 안에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도쿄올림픽 진출은 무산됐다. 김민지는 지난 4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여자 스키트 종목 1위로 올림픽 출전권을 거머쥔 바 있다. 사격연맹은 대체 선수를 찾을 계획이다.
12년 징계가 확정되면 김민지는 2033년까지 사격 선수로 활동할 수 없다.
김민지는 국내 여자 스키트 사격의 1인자로 꼽힌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서는 개인전 금메달과 단체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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