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구연맹, 비디오판독 잘못 적용한 심판에 제재금 부과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17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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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구연맹이 경기 운영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 주심과 경기감독관 등에게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KGC인삼공사와 현대건설과의 경기중 인삼공사의 공격 상황에서 부심이 현대건설의 네트터치 반칙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측에서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으며 비디오 판독 결과, 네트터치가 아닌 것으로 판독됐다. 이후 주심은 판독 결과에 대한 시그널을 명확하게 하지 못했고 심판 감독관은 부심에게 판정에 대한 개입을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했다.

연맹은 주심과 부심에 각각 3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고, 경기감독관과 심판감독관에게는 각각 2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연맹은 “이번 케이스는 지난 8월10일 기술위원회에서 합의한 ‘리플레이를 선언하지 않는 스페셜 케이스’에 해당한다. 이는 경기 진행 중 네트터치 등의 사유로 경기가 중단돼 비디오 판독을 통해 오심으로 판독이 된 경우, 해당 플레이가 누가 보더라도 플레이를 이어갈 상황이 아니고 아웃 오브 플레이가 되는 상태라면 리플레이를 진행하지 않고 득점 혹은 실점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해당 플레이는 리플레이가 아닌 상황으로 판단해 득점 또는 실점으로 선언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 라운드 종료 후 심판의 판정 및 경기 운영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으며 남아있는 리그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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