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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발 가격’ 경남FC 조던 머치, 벌금 300만원 추가 징계
뉴스1
업데이트
2019-04-18 21:46
2019년 4월 18일 21시 46분
입력
2019-04-18 21:44
2019년 4월 18일 2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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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FC의 조던 머치.(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 뉴스1
넘어진 선수를 가격한 경남FC 조던 머치에게 벌금 300만원의 추가 징계가 내려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8일 제5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머치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머치는 지난 13일 K리그1 7라운드 경남과 상주의 경기 후반 17분경 넘어져 있던 상대 선수의 가슴 부위를 뒷발로 가격했다. 이 행위로 머치는 즉시 퇴장당했고, 상벌위원회는 300만원의 제재금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연맹은 지난 14일 퇴장 당한 후 이에 불응하고 상당 시간 그라운드를 맴돌다 본부석 반대편 코너로 걸어나간 빈치씽코(안산)에 대해서는 제재금 2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상벌위원회는 빈치씽코의 행위가 심판에 대한 과도한 항의에 해당하고, 경기 재개를 지연시킨 행위로 판단했다.
앞선 14일 강원과 서울의 경기 후 일부 관중들이 출입구 주변에 몰려와 심판들의 차량을 파손하고, 심판을 위협하는 등 폭력사태를 방지 못한 강원 구단에는 제재금 500만원이 부과됐다. 홈 클럽인 강원 구단이 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 책임을 다 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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