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스볼 브레이크] 프로야구 에이전트, 3단계 공인심사 거친다

  • 스포츠동아
  • 입력 2016년 12월 8일 05시 30분


프로야구 선수협회 김선웅 사무총장. 사진제공|프로야구선수협회
프로야구 선수협회 김선웅 사무총장. 사진제공|프로야구선수협회
프로야구에도 에이전트 제도가 도입된다. KBO와 구단, 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는 내년 1월 제도 도입을 목표로 세부내용을 조율 중이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에이전트 자격심사다. 제도가 시행되면 신분이 불분명한 에이전트가 우후죽순으로 난립할 수 있다. 실제 승부조작과 관련한 브로커들이 에이전트를 사칭해 선수들에게 접근한 사실이 드러났다. 선수협도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대리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에이전트 자격심사는 3단계로 이뤄질 예정이다. 1단계는 신분 심사다. 김선웅 선수협 사무총장은 “프로야구 선수 경력 5년 이상, KBO나 구단 출신, 스포츠마케팅 전문가, 언론계 종사자 등 신분이 보장된 사람들만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2단계는 결격사유 심사다. 에이전트가 신용불량자는 아닌지, 회사 재무 상태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조사하는 단계다. 마지막으로 에이전트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김 사무총장은 “야구규약이나 에이전트 규약을 숙지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테스트가 될 예정”이라며 “솔직히 시험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것이다. 메이저리그도 오픈북 테스트를 치른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에이전트의 신분이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자격을 부여할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하고 있다. 구단은 에이전트 수수료가 더해져 선수연봉총액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 선수협도 절충안으로 수수료에 대한 상한선을 만들 예정이다. 김 사무총장은 “해외의 경우 에이전트 수수료가 기본보수와 성공보수로 나뉘어있다”며 “성공보수는 선수와 에이전트가 합의하는 부분이어서 관여할 수 없지만 기본보수는 5~7%로 상한선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연봉 선수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진다. 2700만원의 최저연봉을 받는 선수들이 에이전트 수수료까지 부담할 수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김 사무총장은 “메이저리그도 최저연봉(50만 달러) 선수들에 한해서는 에이전트들이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며 “현재 1억원 이하 연봉은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 에이전트들도 저연봉 선수들은 장래성을 보고 투자개념으로 접근해야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KBO, 구단과 협의가 이뤄져야하겠지만 현재 방안을 내년 1월에는 확정해 3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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