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벌금’ 장성우 “팬들에 죄송”…누리꾼 “박기량에 사과해라”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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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7월 7일 1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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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장성우.동아DB
사진=장성우.동아DB
치어리더 박기량(26)의 사생활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장성우(26·kt위즈)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장성우가 직접 박기량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성우는 7일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취재진에게 “반성 많이 했고, 앞으로도 더 많이 해야 한다. 물의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팬들에게 가장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좋은 모습 보여 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은 장성우 관련 기사에 피해 당사자인 박기량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면서 “박기량에게 직접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네이버 아이디 이****을 사용하는 누리꾼은 “박기량 씨에게 사과해야지 지금 누구에게 사과한다는 거냐?”고 물으면서 “주소 잘못 찾아오셨다. 박기량 씨에게 사과하러 가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 외에도 “아니 아니. 죄송할 사람은 따로 있지. 팬은 2순위고(아****)”, “연기라도 피해자 먼저 언급하는 게 도리 아니냐(이****)”, “팬들한테 죄송할 게 아닌 거 같은데(pka****)” 등의 의견을 남겼다.

실제 박기량은 장성우 사건으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치어리더와 연예인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던 피해자 박기량씨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광고모델 계약 체결도 보류되는 등 경제적인 손해도 컸다”고 판시했다.

박기량 측은 지난해 10월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박기량 씨는 수년 간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본인의 자리를 지켜온 25살의 여성”이라면서 “이번 일로 인해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이상무 부장판사)는 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성우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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