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석의 팁인] 프로농구 ‘FA 대박’ 발목 잡는 규정들…선수들 권리 침해 여전

  • 스포츠동아
  • 입력 2016년 4월 26일 05시 45분


프로농구 비시즌의 최대 화두는 선수 이적이다.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대박을 터트리며 팀을 옮기고, 트레이드를 통해 유니폼을 바꿔 입는 것이 주를 이룬다. 특히 FA 시장은 시즌 경기 못지않게 많은 팬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 그러나 국내프로농구 FA 시장은 조용하다. ‘FA’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적에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KBL은 2015∼2016시즌 도중 FA 규정을 손질했다. KBL은 당해연도 각 포지션 랭킹 5위(센터는 3위) 이내에 포함된 FA 선수가 같은 포지션의 5위 이내(센터는 3위) 선수를 보유한 타 구단으로 이적할 수 없도록 제한하던 룰을 폐지했다. 쉽게 말해 2015∼2016시즌 가드 랭킹 1위 양동근(모비스)이 FA 시장에 나오면 2위 이재도를 보유한 kt가 영입할 길이 열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약은 존재한다. FA 시장에 나온 선수는 자신이 가고 싶은 팀을 직접 고르기 힘들다. FA 영입을 원하는 구단은 입찰 방식으로 연봉을 제시한다. 첫 시즌 연봉을 높게 제시한 팀이 협상우선권을 갖는다. 이적 첫 시즌 연봉 최고액을 기준으로 10% 차이 이내의 연봉을 제시한 다른 구단이 나와야만 선수가 선택할 길이 열린다. 선수가 연봉을 많이 받을 수는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팀을 가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다.

여자프로농구도 마찬가지다. 여자프로농구 구단들은 FA 선수를 영입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이달 초 막을 내린 WKBL FA 시장에선 팀을 옮긴 선수가 한 명도 없었다. WKBL의 선수 1인당 연봉은 최고 3억원으로 제한돼 있다. A급 FA 선수는 원 소속팀이 3억원을 제시하면 재계약할 수밖에 없다. A급이 아닌 FA 선수도 이적이 쉽지 않다. 현행 규정상 FA 선수를 영입한 구단은 무조건 다른 선수 한 명을 내줘야 한다. 그렇다보니 구단들은 FA 시장에서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한국프로농구에서 FA 시장이 제한적으로 바뀐 이유는 구단들이 한때 FA 영입에 어마어마한 뒷돈을 쓰는 등 과당경쟁을 펼쳤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이 혼탁해졌고, 이를 정화하기 위해 FA 규정을 강화했다. 뒷돈이 근절됐다고는 하지만, FA 선수들의 권리는 여전히 침해받고 있다. FA 시장에 대한 관심과 선수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서라도 KBL과 WKBL의 FA 제도 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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