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황제’ 펠레, 삼성전자 상대 3000만 달러 손배소 “초상권 가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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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3월 30일 0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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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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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황제’ 펠레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펠레는 시카고 로펌 ‘쉬프 하딘(Schiff Hardin)’ 소속 프레드 스펄링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삼성전자를 상대로 3000만 달러(약 3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이달 초 시카고 연방법원에 냈다.

펠레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10월 뉴욕타임스에 초고선명 텔레비전 광고를 게재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이 본인의 이미지 사용에 관한 협상이 결렬되자 자신과 닮은 사람을 등장시킨 TV 광고를 내보냈다는 주장이다.

펠레 측은 “광고 문안에 펠레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클로즈업 된 흑인 중년 남성 모델의 얼굴이 펠레와 매우 닮았다. 또한 작은 TV 화면 속 경기장면의 축구선수가 펠레의 주특기인 바이시클 킥 또는 가위차기 동작을 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초상권 가치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스펄링 변호사는 지난해 8월 미국 프로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을 도와 슈퍼마켓 체인 도미니크스를 상대로 제기한 890만 달러 규모의 초상권 손배소송을 승소로 이끈 바 있다. 조던은 미국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인 도미니크스가 인쇄광고를 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부적절하게 이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스펄링 변호사는 “펠레 정체성을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 공정한 보상을 받고, 또 다른 무단 사용을 방지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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