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사기 혐의’ 최홍만, 검찰 출석…과거 발언 눈길 “연봉 20억 넘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26일 2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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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사기 혐의’ 최홍만, 검찰 출석…과거 발언 눈길 “연봉 20억 넘는다”

억대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종격투기선수 최홍만(35)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최홍만의 과거 발언이 새삼 화제다.

최홍만은 2013년 5월 MBC ‘황금어장-무릎팍도사’에 출연해 “밥 샙과의 대결 후 일본 CF계를 섭렵했고, 지금 환율로 따지면 연봉 20억이 넘었다”고 밝혔다.

밥 샙과의 대결에 대해선 “솔직히 무서웠다”며 “선수 입장 당시 긴장을 덜 하기 위해 태극기를 허리에 두르고 입장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처음에는 겁이 많이 났지만 막상 한 대 맞고 나니까 생각보다 안 아팠다”며 “내가 판정승으로 이긴 후 선수가 올라오는 순서에 밥 샙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26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최홍만은 이날 오후 7시40분쯤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홍만 측과 연락이 닿아 출석 일정을 조율했다”며 “가능하면 빨리 출석해 조사 받을 것을 권했고 이에 최홍만 씨가 오늘 오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최홍만이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최근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 법원에서 20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종합격투기 단체 로드FC에 따르면 일본에서 지내던 최홍만은 24일 한국으로 돌아온 상태였다.

검찰은 최홍만에 대한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인 A씨와 B씨에게 총 1억 25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지난 7월 말 최홍만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홍만은 2013년 12월 홍콩에서 A씨로부터 “급하게 쓸 데가 있다”면서 1억 원을, B씨에게 지난해 10월 “급전이 필요하다”면서 2500만 원을 각각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최홍만은 A씨에게 1800만 원을, B씨에게 500만 원을 갚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했다.

최홍만 사기 혐의 체포영장. 사진=최홍만 사기 혐의 체포영장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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