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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스포츠 비리 신고자에 최고 300만 원 포상금
동아일보
입력
2014-03-25 03:00
2014년 3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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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승부조작, 파벌 및 편파판정, (성)폭력, 입시비리 등 스포츠 공정성 훼손 사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포상금은 제보처리 결과에 따라 경징계 100만 원, 중징계 200만 원, 형사처벌 300만 원이 지급된다. 문체부 신고센터 1899-7675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공정성 훼손 사례 신고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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